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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VATAccounting 2007. 7. 12. 20:48반응형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세무서에 납부해 주는 세금이다.
매출관련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상대방이 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관련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더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분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증빙에는 일반영수증(100,000원 이하 금액만 인정, 접대비는 50,000원이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모두 4가지가 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쌀, 고기, 생선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만을 발행하게 되어 있다.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이유로 누락시키면 안 되며 단지 공제해 주는 금액(약 2.9%)이 세금계산서 보다 적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영수증은 소득세 계산 시에 비용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계산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즉, 쌀이나 고기(또는 생선)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계산서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계산서 대신해 영수증을 받는 다면 부가가치세 계산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신 용카드 매출액은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카드내역을 송부하므로 카드매출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카드 매출액보다 적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액 X 2%(연 500만원 한도)가 된다.
계산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은 계산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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