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가격 과세 관련 trasfer priceEtc 2013. 5. 21. 15:33반응형
이전가격 과세 관련 trasfer price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조세를 부과
출처는 http://www.gobizmail.com/smepage/gobiznews/gobiznews_detail.jsp?id=1401 여기 인데 원사이트 글은 서비스 중지상태임. - -;; 백업이 필요한 이유.
에버노트에 백업한 글 http://goo.gl/DW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