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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사후개설SAP others 2013. 6. 20. 11:37반응형
내국신용장 사후개설관련
참고 URL : http://goo.gl/u9xNV
하나더 : http://www.ezbungae.com/tax/tax_content.asp?cat_idx=4&tax_info_idx=71매월별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과세분(1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http://www.taxpark.com/laws/viewbody_district.php?tbl=lawdistrict&lawtitle=4&page=22&number=25042&keyfield=&key1=&key2=&key3=&key4=%BC%F6%C3%E2&ct=&code=&mode=comment내국신용장 개설 후 출하 빌링하면 영세율로 처리.
마감때문에 과세로 매출처리를 했다가 신용장이 개설되면 익월 과세 매출 취소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SAP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은것 같다. - -;;프로젝 회사의 한 사업부의 영업 형태가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부분 비중이 많음.
SD에서는 동일 고객 코드를 두개로 생성. 하나는 영세, 하나는 과세로 등록.과세처리후 신용장이 개설되면 빌링 출하 취소 후 영세로 다시 출하, 빌링 처리.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야 할 듯.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은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코드중 하나라서 업무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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