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전자어음 의무화 시행

hksap 2009. 6. 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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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포스팅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시간을 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록해 본다.

올 11월부터 전자어음이 의무화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 시행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통과중이라는데 국세청 사이트 www.esero.go.kr 에 보면 확실히 시행이 되는것 같다.

전자어음이야 매입관련 AP데이터를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ASP로 interface하면 끝나니 SAP에서 로직구현에 큰 문제는 없는것 같은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여러 부문에서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야 AR데이터를 ASP로 interface하여 발행하면 될것 같지만 문제는 중견기업들의 역발행 매입세금계산서다.

대기업들은 매출은 ASP로 밀어 넣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입은 역발행으로 Vendor들이 ASP로 들어와서 승인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잡겠지만 Vendor나름대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시행으로 사용하는 자체의 ASP서비스가 있을텐데 고객의 전자세금계산서 ASP로 가서 역발행해 버렸으니 국세청에 신고하는 부분에서 좀처럼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다.

ALT1 자기가 발행한 ASP에서 국세청으로 신고하고, 고객의 ASP에서 역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된다.

ALT2 자기가 발행한 ASP와 고객의 ASP에서 역발행한 부분을 별도 수기라던지, 인터페이스 받던지 해서 자신이 사용하는 ASP서비스에서 일괄 신고한다.

ALT1도 문제다 여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견기업들은 각각 대기업별로 ASP서비스가 다를텐데.. 국세청에서 각각 어느 ASP로부터 신고가 되어 있는지 조회를 할 수 있으려나..

전회사의 경우는 부가세를 매월신고해서 조기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도 매월 신고를 하니 조기환급이 더 많아 질려나 모르겠다.

각 사이트에서 역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신고부분은 Data가 확실해 지는데로 추가 포스팅을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