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부가세 사업자 단위 과세 관련
hksap
2014. 4.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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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경정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세림세무법인 ::: [www.taxoffice.co.kr]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례 - 현대엘베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되고 주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안내 [digital.hdel.co.kr]
국세법령시스템 설명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및 상담실무(2012. 1기 예정) [taxinfo.nts.go.kr]
참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법인과 일반개인과세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을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지 아니하고 주사업장(법인은 본·지점, 개인은 주사무 소)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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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플젝은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한 회사인데 매입은 모두 본사 사업장으로 처리하고 매출중 직영점 매출에 대해서만 종사업자 번호를 사업장BUPLA 으로 생성하고, 매출 전표시 사업장 입력하여 집계하는 것으로 적용함.
리테일 산업의 부가세 신고파일 생성은 정말 까다로운 것 같음. - -;; 한 파일에 모든 매장 관련된 부가세 신고 정보를 다 넣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