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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관련

hksap 2014. 7. 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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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구분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상환의무가 소멸된 때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다. 만약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담할 부채액이 달라지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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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정
자본금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관리지침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지출되며, 이때 지출되는 금액은 모두 매출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40,000,000원을 수령을 하여 100,000,000원 하는 자산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을 취득한 경우  1. 국고보조금 취득시  현금40,000,000/국고보조금(자본조정)40,000,000  2. 자산취득시  유형자산100,000,000/현금100,000,000  국고보조금(자본조정)40,000,000/국고보조금(자산차감)40,000,000  3.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20,000,000/감가상각누계액20,000,000  국고보조금*8,000,000/감가상각비8,000,000/  * 국고보조금 상계액 = 국고보조금 수령액 × (감가상각비/유형자산 취득원 가)  = 40,0000,000 × (20,000,000/100,000,000) =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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