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간주임대료 관련

hksap 2014. 7. 7. 19:21
반응형


간주임대료 관련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전세금 등에 일정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 하며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


전전세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B)가 당해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C)에게 다시 임대(부동산전대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종을 추가(부동산임대업)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지 아니한 때(미수금)에도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정임대료와는 별도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상당액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간주임대료는 통상 임대인이 부담하며, 세금과공과로 처리

간주임대료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산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