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수입세금계산서 외

hksap 2014. 7. 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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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의 회계처리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통관 세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수입물품대금이 아니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관한 거래만 회계처리하고 수입물품 대금 및 수입제비용은 미착상품으로 처리

관세의 부과 - 세관에 납부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관세 부과 시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유산스
일람불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선 적서류 등을 인수받는 즉시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나 기한부 신용장방식의 경우 수입업자는 먼저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기한부 어음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므로 선적서류 인수일부터 어음만기일까지 대금 지급을 연기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거래은행에 지급하게 되며, 이 이자를 유산스이자라 한다.

무환수입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