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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payment 후 F110 처리관련
hksap
2017. 9. 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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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payment 후 F110 처리관련
원본 전표의 지급 방법을 바꾸면 부분반제건의 지급방법은 원전표를 따라감
-부분반제건의 만기일은 자동지급에 영향없음
지급방법도 원전표외 다른 방법으로 수정되지 않음
지급보류로 처리할수 없음
-원전표를 지급보류 처리시
전체금액 모두 exception 처리됨
-원전표의 만기일을 미래로 변경시
원전표 자체가 selection 안됨
partial 전표는 무조건 원전표를 따라감
--> 전표의 입력일만 주의해서 관리시 중복송금 위험관리 가능
오늘 채권채무 상계후(Partial 방식사용) F110자동지급 처리시 원천표와 부분반제된 전표관련해서 D사 진행하고 있는 Con에게 문의가옴. 에버노트에서 과거 정리해 놓았던 부분 서치해서 코멘트 보냄.
17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