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hksap
2023. 1. 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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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비율 관리및 재계산 업무- -;;
(면세사업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에 가산하지만 면세사업비율이 감소하면 환급) 과세면세공통사용재화에 대해서는 취득일 이후 면세사업비율의 변동에 따른 재계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취득시 안분계산에 이어 부가가치세법 제41조 [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에 재계산 내용을 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 1 - X/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용면적)의 비율 X = 과세기간 비율 |
참고 URL
https://blog.naver.com/tax9341/220953326197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간 재계산을 해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조정해줘야 한다. 고정자산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기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처리하듯이 매입세액도 같은 논리로 정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재계산 기간은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10년간 해야 하고, 나머지 고정자산(기계, 차량 등)은 2년간 해야 한다. |
참고 URL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88
그런데 문제는 재계산마다 고정자산가액을 더했다가 뺐다가 관리한다. 자산 내용연수가 끝날때까지..
다른 컨들에게 문의하니 이렇게까지 관리하는 사이트는 못봤다는데.. 다행히 Tax 파트 중 부가세 담당 Full-time FI컨이 들어와서 대응하고 계심.. 원천세 담당 FI컨도 따로 - -;;; 심지어 AP도 사업부별로 각각 Full-time FI컨이 있는 사이트..
타 사이트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관련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는지 궁금..
230325 추가
플젝중인 세무쪽 담당컨에게 문의하니 여기 사이트에서는 재계산시 면세매출이 비율이 늘어나서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내게되면 자본적지출로 자산을 추가적으로 잡고 반대의 경우는 자산을 빼지는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마이그 자산의 IFRS영역을 보니 매년 재계산되어 자본적지출로 잡힌 적은금액들이 다수 존재함 😱
실무적용 사례 참고자료:
매입 재계산 이후 재계산 하는 경우에 면세비율의 증/감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증/감 처리하되, 증가처리는 자본적 지출(고정자산 회계처리 참고)로 하면 간단합니다만, 감소처리는 그 처리가 심히 복잡합니다. 취득원가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누계액의 일부 금액을 환입처리하여야 하는 어려운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부가세법상 내용연수/정액법처리가 회계상 처리액과 금액이 불일치해서 차액이 꼭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할 수 없이 제세공과금 처리하는 수 밖에 없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