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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용지 부가세Accounting 2008. 7. 12. 01:18반응형
지로용지로도 세금계산서를 갈음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지로용지 영수증으로 통신비(전화요금,핸드폰,인터넷사용료등),전기요금등을 납부시 지로영수증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다.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올라가는 건가.. 로직이 좀 복잡해 질것 같다.'Account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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