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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관련Accounting 2014. 7. 3. 19:37반응형
국고보조금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국고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taxinfo.nts.go.kr]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구분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구분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taxinfo.nts.go.kr]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상환의무가 소멸된 때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다. 만약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담할 부채액이 달라지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세림세무법인 ::: [taxoffice.co.kr]
자본조정자본금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관리지침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지출되며, 이때 지출되는 금액은 모두 매출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됩니다*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 국고보조금은 자본조정과목으로 분류되며 자본총계에 포함됩니다. [policyfund.kr]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40,000,000원을 수령을 하여 100,000,000원 하는 자산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을 취득한 경우 1. 국고보조금 취득시 현금40,000,000/국고보조금(자본조정)40,000,000 2. 자산취득시 유형자산100,000,000/현금100,000,000 국고보조금(자본조정)40,000,000/국고보조금(자산차감)40,000,000 3.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20,000,000/감가상각누계액20,000,000 국고보조금*8,000,000/감가상각비8,000,000/ * 국고보조금 상계액 = 국고보조금 수령액 × (감가상각비/유형자산 취득원 가) = 40,0000,000 × (20,000,000/100,000,000) = 8,000,000원*온라인 상담실 [www.taxboss.co.kr]'Account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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