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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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Accounting 2023. 1. 20. 23:53
공통매입세액 안분비율 관리및 재계산 업무- -;; (면세사업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에 가산하지만 면세사업비율이 감소하면 환급) 과세면세공통사용재화에 대해서는 취득일 이후 면세사업비율의 변동에 따른 재계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취득시 안분계산에 이어 부가가치세법 제41조 [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에 재계산 내용을 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 1 - X/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용면적)의 비율 X = 과세기간 비율 참고 URL https://blog.naver.com/tax9341/220953326197 공통매입세액재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 매입시에는 매입세액을 면세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