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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재 사급관련 회계처리 Case Study
    Accounting 2007. 9.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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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사급관련 회계처리 Case Study

    -유상 사급과 무상 사급

    -유상 사급이지만 원재료 소유 위험이 발주회사에 있을경우

     

    http://www.iquest.co.kr/assets/custom_htm/pop_up_72126.htm

    IQEUST라는 회계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알려주는데

    사급에 관련된 일반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보편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무상사급관련 부분입니다

     

    매입처 입고시

    품목과 수량 단가를 입력해서 차변 원재료 매입, 대변 외상매입 처리하고

     

    외주업체 출고시

    품목과 수량만 입력해서 가공 의뢰를 하고

     

    가공이후 입고 및 외주비 발생시

    품목 수량을 입력하고 외주가공비를 선택해서 계상

    외주 가공비 입력시는 단가 수량을 입력해서 금액 계상

    원재료 매입으로 분개가 되는데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 비용으로 처리할려면

    계정과목을 외주비로 선택해서 처리

     

    매출업체 출고시

    매출거래처, 출고, 품목 수량 선택해서 수량 단가입력

    차변 외상매출금, 대변 매출로 회계처리

     

    SAP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하는지 고민해봐야 겠습니다

    재고 이동은 MM에서 처리를 할테도

    무상사급 옵션이 있겠죠 회계처리 되지 않고 물류전표만 출력되어서

    업체쪽에 나간 재고들 빠지게하고

    들어올 때 입고하게 하고

    외주 가공비는 생산오더를 물고 원재료에 반영되거나

    비용처리시는 PO를 물고 비용처리가 되어야 하고

    매출부분은 SD에서 Sales order생성부터 물류이동과

    마지막 Billing까지 처리시 재고가 빠지고

    매출이 잡히고 외상매출금이 계상이 됩니다

     

    IDES에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봐야겠네요.

     

     

    유상사급 부분도 찾아보고 있는데

    자재를 유상으로 지급하고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만들어 납품할 때

    임가공비와 자재비용을 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을 하는데

     

    업체측에서도 자재에 대해서 매출을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엠파스 지식문답을 보니

    유상지급시점에 매출처리하여 외상매출금을 잡고

    입고시에 자재비에 가공비를 합쳐 매입으로 처리하고

    매출대와 매입대를 상계해서 임가공비만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시 매출처로 매출을 처리하게 되면

    매출이 중복되어 처리 되는건 아닌지 의문이 드네요

     

    이 부분 관련하여

    굿아이굿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답변한 Page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매출 중복 처리가 안되게끔 장치가 되어 있네요

    http://www.goodigood.com/sitedb/accounting/acc_referrule/ruleview.php3?code=tbs_01&num=13&start=

     

    유상사급에 대해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발주회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 회사로 공급하는 거래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었으면

    반제품 또는 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 구매대행 행위로 간주

     

    발주회사는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보아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고

    부품제조 회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즉 발주회사의 부품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정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이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상사급(임가공) 거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유상사급 회계처리>

    원재료 소유가 제품 제조회사에 있는경우

    임의처분 가능하고 계약상 제한 사항이 없어야 함

     

    발주회사

    원재료 반출시 발주회사의 재고자산에서 제거

    주요 경영활동이 아닌 부수적 거래이므로

    반출된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간주하여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

     

    업체로부터 100을 받기로하고 90에 매입하여 10을 남기고 원재료를 이관할 경우

    미수금 1000 / 구매대행 수익 10 (영업외 수익)

    미지급금 90

    (맞나요?)

     

    부품 제조회사에서 납품할 경우

    재고자산 120 / 외상매입금 120

     

    부품제조회사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계상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부품가액을 매출액으로 계상

     

    부품제공업체로부터 100을 주고 원재료를 구매대행한 경우 (취득부대비 생략)

    재고자산 100 / 외상매입금 100

     

    제품을 만들고 납품할 경우

    120에 발주회사로 매출처리

    외상매출금 120 / 매출 120

     

     

    <유상사급 원재료 소유의 위험부담이 발주회사에 있을경우 회계처리>

    위험과 효익이 부품제조회사로 이관되지 않을 경우

    무상사급(임가공)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발주회사

    반출된 원재료를 발주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부품 제조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원재료에 대한 보증금으로 회계처리

    임가공 부품을 반입할 때

    보증금의 반환과 외주 가공비 지급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부품제조회사

    반입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임가공 수수료만 매출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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