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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재분류Accounting 2008. 11. 27. 13:29반응형
올해 12월 결산법인들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했던 주식, 채권을 매도가능 증권 또는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 변경하면 7~12월달의 시가평가 손실에 대해서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물론 당기 손익계산서에는 평가손 전체가 반영되지 않겠지만 매도시점이나 만기시점에 해당 자본항목은 모두 상계되고 처분손을 안아야 한다. 경기가 좋아질때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자본항목에만 기타포괄손익누계로만 처리가 된다. 좋은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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