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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할인등 세금계산서 처리
    Accounting 2008. 12. 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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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회계장부에 반영한 이후 매출할인등이 발생했을때 그냥 이자수입으로 처리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매출할인된 만큼 공급가액 변동을 추가 회계처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매출할인등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시행령 제59조 제3호).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란 공급가액이 재화의 인도 후에 확정되거나 거래 당시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거래 이후에 매출할인 등의 감액 또는 증액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관세환급금이 재화의 공급 후에 확정되거나 개별소비세환급금이 재화의 공급 후에 환급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기본통칙 16-53-6, 13-48-4).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의 납부세액의 차감 또는 가산에 대해서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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