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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관련Accounting 2014. 2. 14. 11:59반응형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 세사업부분과 면세사업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www.bubutax.co.kr]
지난 번 프로젝 회사 사업부 중 면세매출 부분이 있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 요구사항이 나왔었는데 구현시점에 현업에서 Manual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 -;;
국세청 사이트의 설명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출판업(면세사업)과 발행책자를 통한 광고사업(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쇄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인쇄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공통매입세액 [taxinfo.nts.go.kr]
이지 분개에서의 설명과 분개예제확정신고시 정산 여부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기간에대한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대한 안분계산 결과 필요이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가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고 예정신고때 공통매입세액이 확정신고시 반영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확정신고시 이에대하여 정산을 하시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공통매입세액 계산법[EzBungae] [www.ezbungae.com]
사업자 단위과세에서의 안분계산 - -;<참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안분계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부가-814, 2009.6.15)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
FI에서 재무, 세무 까지 cover하려니 쉽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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