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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결제조건시 SAP상에서 매출부가세처리 방안
    SAP FI 2007. 3.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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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프로젝도 갑회사에서 하면 프로세스를 잡기가 한결 수월할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전회사에서는 프로세스를 변경하면 거래처들이 모두 따라와줬는데 이번 프로젝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원단위 하나도 고객사의 입김에 좌우되니 업무 프로세스 잡기도 정말 어려운것 같다.

    이번 이슈 사항은 매출 부가세를 회계 처리할때 단가계약을 KRW로 하면 SD모듈에서 입력된 금액으로 FI에서 받아서 공급가, 부가세, 외상매출금까지 순차적으로 처리가 될텐데, 국내'갑' 고객사에서 외화로 결제를 하는 계약을 맺었을 경우는 SAP에서 거래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

    A고객사
    출하시 환율로 KRW금액을 책정하고 세금계산서는 월합으로 발행

    B고객사
    전월24일부터 당월25일까지 입고된 제품에 대해서 당월 말일자 환율로 세금계산서 발행

    C고객사
    당월 입고된 제품에 대해서 당월 말일자 환율로 세금계산서 발행

    A고객사야 SD모듈에서 빌링한뒤에 해당AR의 외화, 원화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지만 (물론 이때도 세액 부분이 원화 공급가의 10%가 아닌 외화 공급가의 10%에 빌링일 환율이 물려서 계산된 KRW차이가 발행) B고객사나 C고객사는 세금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당월말 까지 출하는 되지만 빌링을 할수가 없게 되고, 출하시점에서 빌링해서 AR발생하면 월합 세금계산서 KRW금액과 AR KRW금액이 다르게 되어 다시한번 대체분개를 해야한다.

    복잡복잡..

    내가 고객사 직원들한테 잡아준 PROCESS는 영업지원에서는 출하시점마다 SD에 입력을 하고 빌링문서를 만들어 AR을 생성하면 월합세금계산서 발행시 KRW차액을 환차손익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다.
    부서간의 조율과 회사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잡아주는 업무가 SAP FI컨설턴트의 기본이 아닌가 싶다.

    첨부는 SD모듈을 Billing만 사용하는 단계에서 국내거래처에 외화지급계약시 야기되는 매출부가세예수금 회계처리 방안이다.



    샙초보의문
    (1) 국내고객의 과세외화자재에 대해서 SD모듈에서 세액부분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없는지?
    (2) 수출입모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Legacy 수출면장 데이터를 SAP standard (SD,FI)에 담아서 부가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샙초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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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회계와 IT의 교차점.. as-is SAP FI Con, to-be indirect heavy investor.